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사물인터넷(IoT) 기기 제조기업의 보안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IoT 보안인증 제도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에는 아파트에 세대별로 설치돼 각 세대 내 홈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월패드가 주요 품목이며 디지털 도어록,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도 IoT 보안인증 주요 대상 제품이다.
가전제품의 경우 다양한 소비자 취양을 반영하기 위해 간단한 디자인 변경 요구가 많은데, 기존 인증제도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서 IoT 보안 인증을 받을려고 하는 기업들에게는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큰 부담이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이 같은 시장 수요를 반영해 ‘파생모델’ 제도를 마련했다. ‘파생모델 A형’은 형상은 동일하며 보안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형 변경 제품, ‘파생모델 B형’은 일부 형상 변경으로 동일하지 않으나 보안에 영향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표시 장치의 크기, 색상 변경이 가능한 파생 모델을 허가함으로써 기업이 보안 인증 절차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취향에 맞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생활보호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및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며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