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은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A씨(31)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 생활하던 A씨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빌라에서 네 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아이를 죽인 것 같다"라고 신고했다.
그는 범행 닷새 전 휴대전화를 통해 '영아 안락사'라는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전 둘째 아이를 낳았던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면서도 "범행 전후의 행동을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라며 "심신미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