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中企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D-3개월…참여기업 1000개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5 10:52

수정 2023.07.05 11:06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KT 우면 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KT 우면 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변화 추이
(개사)
1월 5월 6월
392 621 1061
(중소벤처기업부)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위·수탁 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적용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4일부터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다.

제도 시행을 3개월 가량 앞둔 가운데 연동제에 사전 참여하는 기업도 1000개사를 넘어서며 제도 확산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에 사전 참여하는 '동행기업'은 위탁기업 96개사, 수탁기업 965개사로 총 1061개사다. 중기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실시한 지 9개월, 시범운영을 동행기업으로 확대 개편한 지 약 5개월 만에 참여기업이 1000개를 넘어섰다.


동행기업이란 기존 상시 모집하던 연동제 시범운영 참가 기업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연착륙을 위해 미리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을 뜻한다.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인센티브 지원과 참여 촉진을 통해 연동제의 자율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제도 미숙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난 2월 '연동제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 발대식을 열고 이같은 동행기업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기부는 동행기업 모집을 비롯한 △연동제 로드쇼 개최 △누리집 운영 △업계 의견 수렴해 하위법령 마련 등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추진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연동제 사전 참여기업을 위탁기업 1500개, 수탁기업 4500개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실제 거래 관행을 개선해가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참여기업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납품대금 제값받는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개사로 확대하는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연동제 참여기업은 1061개사로 이 장관이 제시한 목표치인 6000개사의 6분의 1에 불과해 완전한 연착륙을 위해선 기업들의 동참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 다가오면서 참여기업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 관계자는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어 시간이 걸린 것 같다"며 "4월 전까지만 해도 참여기업이 겨우 400개 정도였는데, 최근 월마다 수백개 기업이 제도에 동참하면서 동행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월 392개사에 불과했던 납품대금 연동제 사전 참여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이후 229개사가 신규로 참여, 지난 5월 621개사까지 늘어났다. 이후 참여기업은 꾸준히 증가세를 띄며 현재 1061개사까지 증가했다. 중기부는 법 시행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연동제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로드쇼(설명회) 개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월 시작한 로드쇼는 현재까지 107회를 개최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30회를 3배 이상 뛰어넘은 수준이다.
중기부는 오는 10월 제도가 시행돼도 로드쇼는 지속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재 동행기업을 모집하고 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참여기업을 6000개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규칙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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