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건전성 감독체계서 빠진 새마을금고 부실 키웠나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4 16:35

수정 2023.07.04 17:49

신협 등과 달리 금융위 건전성 감독체계에서 새마을금고만 빠져
현재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
건전성 비율 관련해서도 감독규정에서 제외
전문가들 "최소한 신용사업 관련해서는 편입돼야"
금융위, 하반기 발표할 종합 대책에서 고심중
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4일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천억원(가계 85조2천억원·기업 111조6천억원)인데, 이중 연체액은 12조1천600억원(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 2023.7.4 nowwego@yna.co.kr
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4일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천억원(가계 85조2천억원·기업 111조6천억원)인데, 이중 연체액은 12조1천600억원(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 2023.7.4 nowwego@yna.co.kr


[파이낸셜뉴스]6%대로 급증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감축을 위해 특별대책이 4일 발표된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상호금융업 건전성 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신협과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사업의 경우 건전성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키를 쥐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관할권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건전성 감독체계에서 빠져있는 새마을금고..부실 키웠나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이날 새마을금고 특별대책으로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점검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이며, 인력은 행안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개별 금고의 6월 말 기준 연체율, 연체 감축목표 및 이행현황의 주 단위 상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요청으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조사 인력을 파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들어 연체율이 급등하며 부실 경고등이 깜박였던 새마을금고가 결국 특별점검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엄격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에서 빠져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체계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할 수 있고, 경제사업은 행안부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 설립 인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검사는 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반면 신협과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건전성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가 키를 잡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새마을금고가 빠져 있는 것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동일인대출한도뿐 아니라 부동산·건설업 관련 여신한도 규정, 순자본비율·대손충당금 비율·예대율 등 건전성 비율과 관련해서도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해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에서도 새마을금고는 빠져 있다. 외부감사와 임원 제한요건 등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규정 또한 상호금융권마다 제각각이다.

■전문가들 "새마을금고도 건전성 규제 테두리에 들어와야"
전문가들은 여신한도, 건전성 비율 등 최소한 신용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에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행안부 장관이 요청을 해야 금융위, 금감원이 검사를 들어갈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사업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거나 하는 쪽은 개별부처가 하는 것이 맞지만 신용사업은 금융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 선연구위원은 "금고과 조합 등 업권별로 소비자가 다르기 때문에 영업행위 규제까지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건전성 규제는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신용사업 부분 중 건전성 규제 관련해서는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성 관련 규제차익이 발생할 경우 풍선효과로 특정 상호금융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신용사업 등 금융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역량이 충분한 금융당국이 나서는 것이 맞다"며 "금융업은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부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상호금융감독청' 등 감독기구를 새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재 부처간 감독체계가 얽혀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 기구를 만드는 건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올해 하반기 발표할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가 키를 잡고 관계 부처 및 상호금융업계와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관할권을 옮기는 내용은 논의대상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현재 4년 또는 2년에 한 번 등인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 횟수를 분기, 반기, 연도별로 늘리는 방안 등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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