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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추진…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시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4 14:00

수정 2023.07.04 18:20

저출산·고령화 대책
퇴직·주택연금 인센티브 확대
저소득·중산층 실버타운 공급
10년간 5000만원만 가능했던 혼인 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저출산 심화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적용된다. 성인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 20년이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혼인 시 증여 5000만원 한도는 2014년도에 정해졌는데,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 한도나 수준은 최종 세법 개정할 때 정할 것"이라며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도 강화한다. 현 3개소인 민간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또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특고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월 10만원 수준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자녀장려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사노동과 육아·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현장수요 분석 등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다각적 보완방법 등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추진한다. 올해 4·4분기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력의 비자제도도 개선된다. 하반기 고숙련인력(E-7-4) 비자쿼터 추가 확대, 차년도 저숙련인력(E-9) 비자쿼터 확대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올리고, 주택연금 가입범위(공시가 9억원→12억원) 및 월 지급금 상향을 추진한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이용가능한 실버타운도 만든다.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2027년까지 매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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