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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원주시, 7월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5 09:00

수정 2023.07.05 09:00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상하수도 요금이 이달부터 3개월 동안 50% 감면된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고물가, 고금리 등 비상 경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지역 1만7000여곳으로 공공기관과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총액은 상수도 12억원, 하수도 6억원 등 18억여원으로 예상되며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 최대 5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수용가별 월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3만6000원으로 3개월 동안 총 11만원을 감면 받게된다.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7월 고지서부터 감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신동익 원주시 경영관리과장은 “이번 감면이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와 맞물려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비상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돼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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