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일부 허용'...경찰, "즉시 항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5 11:31

수정 2023.07.05 11:31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을 상대로 평일 퇴근시간대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전국서비스산업연맹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3.07.03. ks@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을 상대로 평일 퇴근시간대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전국서비스산업연맹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3.07.03. ks@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을 상대로 낸 '평일 퇴근 시간대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경찰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즉시항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집회가 개최될 경우, 퇴근시간대(17~20시) 집회장소 주변 일대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세종대로가 왕복 8차로이고 민주노총은 일부 차선만을 사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집회가 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고 해서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7일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 2개 차로에서 계획한 촛불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