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불법하도급 30일 만에 93건 적발… 국토부, “형사절차 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5 15:45

수정 2023.07.05 15:45

불법하도급 80개 건설사, 무등록·무자격 시공업체 68개사 등
총 173개사 행정처분 및 형사절차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오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단속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오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단속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전국 139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 결과,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고,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됐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46%로 공공 발주 공사 현장 37%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 발주 공사 중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 22% 보다 건축공사 현장이 51%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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