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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 위기…벌금 10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5 14:36

수정 2023.07.05 14:36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스1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당선무효로 직을 잃는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26일부터 31일까지 TV토론회,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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