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작년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79억원 지급…공익신고 10년새 13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5 15:07

수정 2023.07.05 15:07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 및 제도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 및 제도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지난 10년 사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8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었다.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은 8000억원을 넘으며 역대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공공기관이 접수한 공익신고가 총 564만7000건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66개 기관의 지난해 공익신고 처리 현황을 종합한 결과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초기인 2011년 9월부터 2012년 말까지 공익신고가 41만8000여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연간 접수 건수는 13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이 처리한 공익신고 중 행정처분 또는 고발·송치된 비율은 61.4%(353만8425건)이다.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기준법'(4.8%), '장애인등편의법'(4.0%) 위반 신고 순이었다.

또한 위반행위 적발로 이뤄진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는 8843억원으로 전년(6792억원) 대비 30.2% 증가해 역대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543억원, 경찰청이 1028억원, 고용노동부가 28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지난해 공익신고 신고자에게는 79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익신고 건수와 신고로 인해 회복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