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고발 사건 용산서 배당
'학교가 아들 학폭 무마' 보도에 "가짜뉴스"
'학교가 아들 학폭 무마' 보도에 "가짜뉴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이 특보를 명예훼손·업무방해·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당했다.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이 특보가 그의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해 피해 학생들과 가족, (의혹을 제기한) 교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학교폭력에 관한 진술서가 사본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이 특보의 주장이 기자에 대한 신뢰와 그의 사명감을 해쳐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이 특보 아들은 하나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1년 동급생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했으며, 하나고는 이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 이 같은 논란을 보도했다.
관련해 이 특보는 입장문을 통해 "본인의 징계를 피하고자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경원 (하나고) 교사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대표적인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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