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신청건수 4000건 돌파 ‘최고’
올해 상반기 총 1만9201건 달해
작년 한해 신청건수 이미 넘어서
올해 상반기 총 1만9201건 달해
작년 한해 신청건수 이미 넘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사상 첫 4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려했던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더 커지는 모습이다.
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집합건물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192건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 5월(3670건)로 6월 건수는 이보다 13,5% 증가한 규모다.
올 들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보면 1월 2081건, 2월 2799건에서 3월에는 3414건으로 3000건을 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5월 1243건에서 6월 1421건으로 14.3% 증가했다. 인천은 783건에서 954건으로 21.8%, 경기는 1007건에서 1143건으로 13.5% 늘었다. 지방에서는 울산, 경북, 제주 등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급증했다. 울산은 이 기간 동안 26건에서 39건으로 50% 증가했다. 경북도 40.0%(20건→28건) 늘었고, 제주와 강원도도 30%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올 1월~6월 총 신청건수는 2만건에 육박했다.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6월 총 신청건수는 1만9201건으로 전년 6개월(2022년 7월~12월) 7807건보다 2.5배 가량 폭증했다. 지난해 총 신청건수는 1만2038건이다. 올해는 상반기 만에 전년 기록을 넘어섰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세입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많게는 수억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달 19일부터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 진다.
한편 정부는 역전세난에 대처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집주인(개인)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해도 수억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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