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사는 여성 폭행 후 끌고내려
"성범죄 목적이었다" 20대 남성 자백
"성범죄 목적이었다" 20대 남성 자백
경기 의왕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께 의왕시 소재의 한 복도식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 내부에서 10층 하차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모르는 사이였으며 A씨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을 때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미리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아파트 내 부모 소유의 집에 홀로 살고 있으며, 직장이나 학교 등도 다니지 않고 있었다.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그는 과거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한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할 의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홀로 엘리베이터에 탄 B씨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체포 당시 흉기나 성범죄를 위한 다른 도구 등을 소지하진 않았다"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