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의왕 20대 여성 '묻지마 폭행'...알고 보니 성폭행 목적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6 11:04

수정 2023.07.06 11:04

경찰, 폭행에서 '강간치상'으로 혐의 전환
의왕 20대 여성 '묻지마 폭행'...알고 보니 성폭행 목적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20대 여성에 대한 '묻지마 폭행'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전날인 5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께 의왕시 소재의 한 복도식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초 해당 사건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타인에 대해 상해를 입히는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가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B씨에 대해 평소 알고 있거나 면식은 없었으며,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며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미리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아파트 내 부모 소유의 집에 홀로 살고 있으며, 직장이나 학교 등도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거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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