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방임 혐의로 아이의 친부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A씨 가족을 조사하던 중 A씨가 2015년에 태어났다가 출생신고 없이 숨진 아이를 유기한 정황을 확인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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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6 11:07
수정 2023.07.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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