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대구시가 '무임승차' 연령을 70세까지로 높인 것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던 보건복지부가 이를 철회하면서 지자체가 연령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지만 서울시는 연령을 상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가 노인복지법에 대한 자체 해석으로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부터로 상향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을 철회했다. 경로우대 연령 조정이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자체마다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길이 열린 셈이지만 서울시는 자체적인 연령 상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984년 법 제정 이래 40년 동안 중앙 정부가 국가 사무로 우대 연령을 65세로 유지해왔다"며 "이제와서 지자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이 곤혹스러우니 그저 사태를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대연령 결정이 국가 사무적 성격을 갖는 만큼 (시는)현재로선 자체적인 연령 상향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해석이 맞든 틀리든 중앙 정부의 일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가)연령 상향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막상 하면 또 내버려두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당장 우대연령 유권해석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1조원대가 넘는 지하철 적자를 기록중인 서울시는 중앙 정부의 PSO(공익서비스손실보전) 보전 기미가 없다는 판단에 올 하반기 요금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달 중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요금 인상폭은 300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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