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최근 5개 종목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식카페 운영자 강모씨(52)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동반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이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 왔다. 하한가 사태 이튿날인 지난달 15일 강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강씨는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 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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