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무실과 SH공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3대 펀드 사기인 라임펀드·옵티머스 펀드·디스커버리 환매중단 사건에 대해 재수사해왔다.
이 중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현 고문)에 대한 배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앞서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 위험을 숨기고 이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2500억원대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이) DLI의 운용 펀드 수익상황을 속인 사실은 있어도 로스 등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장 전 대표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법인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지난 6월 항소심이 시작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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