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사범 등을 집중 수사해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된 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역량이 약화돼 금융·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이 끊이지 않았고, 규제 공백을 틈타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역시 폭증하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에 합수단을 출범시키고 지난 5월 합수부로 정식 직제화해 산하에 전담 수사과를 설치하는 등 중대 금융·증권 범죄 수사체계를 정비하게 된 것.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 출범 후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고 관계기관 전문수사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해 조직적 범행을 발본색원할 수 있게 됐다"며 "주가폭락 사태 이후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중요 금융·증권범죄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통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의 협업수사 체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합수부는 그간 다양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먼저 전통적인 금융·증권 범죄인 무자본 M&A를 통한 주가조작 수사에서 성과를 냈다. 대표적으로 △에디슨EV 등 주가조작세력 사건 △PHC 주가조작 사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기업비리 사건 등이 있다. 아울러 선행매매·다단계 등을 조장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에 대해서도 엄단했다.
한편 각종 신종 금융 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폭락 사태에도 신속하게 수사팀을 구성,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즉각 대응했다"고 말했다. 최근 벌어진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서는 2달 만에 관련 인물 8명이 기소됐고, '5개 종목 주가조작 사건'은 이날 기준 주범 3명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한편 현재까지 범죄수익 104억원 추징보전됐다.
또 합수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테라 루나 사태' 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원 상장 사기 사건' 등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해 가상자산 업계의 병폐를 밝혀내고 피해자 보호에 힘썼다.
합수부는 앞으로도 엄정 수사를 통해 각종 금융범죄에 대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법 시행까지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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