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시민들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며 앞으로 진행될 2심에서는 저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은 당선 무효형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26일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7000㎡의 땅을 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그간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저의 입장을 충분히 재판부에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저 또한 당혹스럽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2심에서는 법적 검토를 다시 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상대 후보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발언은 후보자끼리 충분히 공방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던 거 같다"며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밝혔다.
이 시장은 "저는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이 선택한 시장으로서 마지막 임기까지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시정을 운영을 통해 저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저를 믿고 함께 시정을 운영해온 1800여 공직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장 이학수를 위한 공직자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시장은 지난 1년간 시정 운영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정읍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년의 성과로 △모든 시민에 일상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인 50만원 안정지원금 지급 △정읍형 공공배달앱 ‘위메프오’출시 △취업박람회, 기업유치 등 일자리창출 가시적 성과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HIVE) 선정에 따른 맞춤형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행복나눔냉장고, 육아수당 등 정읍형 복지 성공적 정착 △동학농민혁명 세계사적 위상 제고 등을 꼽았다.
이 시장은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며 "지난 1년은 변화를 위한 방향설정과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며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새로운 정읍으로 거듭나기 위한 비전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를 여는 농생명 첨단산업도시 조성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관광도시 정읍 △따뜻함이 고르게 퍼지는 복지도시 구현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 가는 공감행정 등 6개의 주요 과제를 꼽았다.
이 시장은 "‘물이 흐르다 웅덩이를 만나면 그 웅덩이를 다 채워야 다시 흘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인프라를 구축해 미래세대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정읍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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