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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은 불기소, 강남언니는 유죄 된 사연 왜?[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6 16:10

수정 2023.07.06 16:10

사진은 서울 한 거리의 '강남언니' 광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한 거리의 '강남언니' 광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법률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는 기소돼 6일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강남언니는 '의료법 위반'으로 각각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적용 법은 다르지만 로앤컴퍼니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고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받았고,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역시 "환자를 병원해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조사 받았다는 점에선 유사하다. 검찰은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로부터 상담이나 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강남언니는 병원측으로부터 단순 광고비가 아닌 '수수료'를 받은 점이 알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한 것은 의료시장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영향이 큰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밝혔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지금의 강남언니가 아닌 초기 강남언니의 수익모델이다. 강남언니는 사업 초창기였던 지난 2015년 당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시술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부분이 문제가 됐다.

의료법 27조 3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남언니가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수익모델이 위법한지의 여부는 ‘회색지대’였다고 한다. 그러다 비슷한 모델을 가진 선행업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등 의료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2018년 11월 문제의 수익모델을 중단했다는 것이 강남언니 측의 설명이다.

현재 강남언니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광고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미 과거의 수익모델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 등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도 이뤄진 상황이다.

다만 도중에 수익모델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강남언니가 2015년 9월~2018년 11월까지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하고 1억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홍 대표를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판매 수익을 조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홍 대표가 1심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 됐지만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강남언니 측은 “2심 결과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상고 계획은 아직 확답할 순 없지만 과거 문제 된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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