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리 검토에 들어가
6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은 지난달 23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과 사무처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가 안전 지침을 준수했는지, 학교의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의 사망과 직·간접적인 인과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은 트럭을 운전한 학교 미화원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 미화원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이미 조사 중이어서 다시 입건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5일 8시 50분께 동덕여대 학생 A씨는 교내 언덕길에서 내려오던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였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인 지난달 7일 19시 20분께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자의 부친을 대상으로 피의자를 진행한 상태"라며 "학교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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