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금융소비자법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신협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농협·수협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4개월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임원 '꼼수 연임' 논란 등 새마을금고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취약성 또한 지적받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금소법상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금지·부당권유행위금지·허위과장광고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이나 금지를 명령할 근거가 없다. 금소법상 소송중지와 자료열람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도 적용이 안 돼 법 제도를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구조다. 새마을금고가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위반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금소법상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실제 지난 1월 한 지역농협이 연 10%대 고금리 적금상품을 특별판매했다가 자금이 몰리자 고객에게 상품해지를 읍소해 논란을 빚은 후 '상호금융권 불완전판매 방지법'(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금소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4개월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수협, 산림조합을 금융회사로, 각 업권 중앙회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명시해 소비자 보호 책임을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중앙회가 금고와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공표한다.소비자는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위법계약해지권 등 피해구제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금소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이슈도 작지 않다.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법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기만료 6개월 전 사직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서 몇 차례 연임하는 '꼼수 연임'이 발생해왔다. 대의원들의 입김이 센 임원 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 등을 통한 불법 선거 논란도 문제가 돼왔다.
이런 점을 보완한 새마을금고법이 지난 3월 개정됐지만 시행(2025년 3월)까지는 회색지대로 남아 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등 사고금액 640억원 중 220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 의원들이 집중 질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새마을금고를 금소법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과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소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배구조나 내부통제는 개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업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신용사업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는 신협 수준으로 맞추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금소법을 적용하되 행정처분은 각 부처가 담당하면 된다"면서 "금소법을 제정할 때도 상호금융권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