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에서 전교 학생임원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치러진 전교 학생임원 선거에서 결과지를 조작해 득표가 더 낮은 학생을 회장에 당선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에는 5학년 학생 2명이 입후보했다. 선거에는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는 전자 투표 시스템이 활용됐다.
학교는 선거 결과 B군이 56표를, C양이 53표를 얻으면서 B군이 당선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낙선한 C양의 학부모가 투표 결과지가 형식과 다른 점을 미심쩍게 여겨 학교와 군산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선거 담당 교사 A씨의 개입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 조사 결과 낙선한 C양이 실제로는 3표를 더 얻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학교 측은 두 후보의 부모와 협의를 거쳐 개표 결과를 바로잡았다.
교사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개월만에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학생을 예뻐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학교 측은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두 학생 측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담당 교사 의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후 학부모와 협의를 거쳐 선거 결과를 바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