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고, 일선 교사들에게 직장 내 갑질 등을 한 교감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은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2월경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전남도 교육공무원 징계위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6명으로부터 'A씨에게서 일방적이고 부당한 업무처리, 비인격적 대우,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조사를 통해 A씨의 직장내 괴롭힘을 적발했다.
A씨는 교사에게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 사비로 포토존을 조성하게 했다. 또 독단적으로 과정중심 평가 영역을 교과에 포함시키기까지 했다.
그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교사에게는 "평가는 교사의 권력"이라며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근무평정을 낮게 주겠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안학교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는 "거기 학교는 학업을 사살상 중단한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며 "거기 가면 성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 술과 담배 등을 하면서 불량학생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A씨는 민원을 제기한 교사들이 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은 상태로, 믿을 수 없는 진술이라며 이를 토대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비위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원고는 교감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 등을 했고 교사의 수업권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감봉'은 가장 약한 징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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