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그 남자 바지 내려가 있었다"..'의왕판 돌려차기' 피해 여성 증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7 06:56

수정 2023.07.07 09:30

엘리베이터 혼자 탄 여성 '무차별 폭행'
"성범죄 목적이었다" 자백한 20대 남성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다. 사진은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한 이후 피해 여성이 쭈그려 앉아 있는 모습 / SBS 뉴스 갈무리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다. 사진은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한 이후 피해 여성이 쭈그려 앉아 있는 모습 / SBS 뉴스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시의 한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사건 가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자백한 가운데 피해 여성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지난 6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가해 남성 A씨(20대)는 5일 낮 12시30분께 의왕시 소재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B씨(20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했다. B씨는 "당시 A씨가 성폭행을 저지르려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아파트 12층에서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이후 내부에서 10층 하차 버튼을 누른 뒤 B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후 10층에서 B씨를 끌고 내렸다.


A씨의 폭행은 이 아파트 10층에 살던 주민들이 B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 제지하고 나서야 끝이 났다. 주민들은 즉시 신고했고 A씨는 곧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에 남은 상처 / SBS 뉴스 갈무리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에 남은 상처 / SBS 뉴스 갈무리

A씨와 B씨는 평소 모르는 사이였으며 A씨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을 때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미리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했다"라며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과 범행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계산한 뒤 중간층인 12층을 장소로 택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한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다. 현재는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살며 은둔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아무 말 없이 폭행을 하면서 계단으로 계속 데리고 가려고 했다"라며 "그 남자 바지가 내려가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B씨는 이번 사건으로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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