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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이 내 험담을?"..생활관서 '군용 대검' 휘두른 20대 군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7 06:59

수정 2023.07.07 06:59

일러스트=이준석 기자
일러스트=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내 생활관에서 함께 복무 중인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군용 대검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파주 소재의 군대 생활관에서 동료 장병들이 밤에 시끄럽게 떠들며 자신을 험담했다는 생각에 5분대기조 조끼 안에 있던 군용 대검을 꺼내 B씨(20)의 턱과 귀 부위를 찔러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옆에서 이를 말리던 C씨(22)에게도 대검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후 다른 생활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D씨(20)를 밀어 넘어뜨린 뒤 대검으로 상해를 가하려다 다른 군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다음 날 서울 백병원에서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정신적 안정과 처치를 위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어 주치의로부터 "피해망상과 조현병 증상이 확인됐다"라며 "부대 생활관 범행 또한 조현병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의병전역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소견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두 차례 봉합수술을 받았다.
턱 부위에 회복이 어려운 운동장애가 생겼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라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인 점과 C·D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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