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남태현(30)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5~1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당시 남씨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었다. 그러다 차량 문과 지나가던 택시가 부딪혀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사고 후에도 남태현은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0.114%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 측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했다"며 "순간적으로 경솔한 판단을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남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한편 남씨는 방송인 서민재씨(30)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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