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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한 매체에 따르면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전력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전기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충전사업과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신사업'으로 분류하고, 허가가 아닌 등록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의 남는 전력을 ESS에 저장해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하고, 전력시장이나 전기자동차와 같은 전기사용자에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전기판매사업보다 훨씬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한 뒤 전기자동차 충전에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차 충전소가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저장해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변동성이 가장 큰 단점을 꼽혔는데 ESS 저장한 뒤 전력시장이나 전기자동차에 직접 판매할 수 길이 열린 것이다.
한편 누리플랜의 'VRFB'는 신재생에너지의 전력량을 외부 조건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보전시켜주는 대용량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사용된다. 누리플랜은 스택모듈화 및 충방전 태양광 연계 운전까지 완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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