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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스버그 한국 진출 도왔더니 토사구팽" 골든블루, 공정위에 제소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7 15:35

수정 2023.07.07 15:35

칼스버그 그룹이 판매하고 있는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 '칼스버그' /사진=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이 판매하고 있는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 '칼스버그' /사진=골든블루
[파이낸셜뉴스] 골든블루가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그룹을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만이다.

골든블루는 2018년 칼스버그그룹과 유통 계약을 맺은 뒤 국내 편의점과 대형마트, 레스토랑 등에 칼스버그 맥주를 판매해 왔다.

골든블루 측은 칼스버그 그룹이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브랜드를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 맥주 판매 순위 15위권 밖에 머물던 칼스버그는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5단계 이상 상승하자 2020년 칼스버그그룹은 골든블루를 '올해의 파트너'로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골든블루와 칼스버그그룹의 관계는 지난해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재계약을 해야 할 시점에 칼스버그 그룹은 1~2개월 단기 연장만을 반복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단기 계약마저도 맺지 않아 무계약 상태에서 칼스버그 맥주를 유통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칼스버그그룹은 지난 3월 골든블루에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
골든블루 측은 칼스버그 그룹이 한국 법인을 세워 직접 맥주를 유통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계약을 지속해 왔다고 보고 있다.

골든블루 측은 칼스버그 그룹이 부당하고 일방적인 거래거절로 골든블루가 투자했던 인적·물적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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