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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정 전 공정거래법, 회사 분할 전 시정명령 새 회사에 승계 불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9 15:15

수정 2023.07.09 15:15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개정 이전의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분할 이전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됐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2015년 납품업체 A사에서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받고 대금 2억55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당시 현대중공업은 과거 A사로부터 납품받은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생겨 대체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대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보고 사업을 승계받은 HD현대중공업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과 재방 방지를 명령했다.

HD현대중공업은 개정 전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 전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납부 명령이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정명령은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시정명령도 승계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서울고법은 HD현대중공업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분할 이전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 회사에 대해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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