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공익신고와 관계없는 인사불이익은 정당"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0 09:24

수정 2023.07.10 09:2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사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면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고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 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제주시 소재 대학교수로 임용된 뒤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병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A씨가 소속 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병원 특별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A씨는 특별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작업치료사들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과다청구했고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기기를 판매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A씨의 폭언·폭행에 대한 전공의들의 민원은 계속 이어지자 병원장은 대학 총장에게 A씨의 겸직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병원 측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권익위에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대학병원 측의 겸직해제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각 해당하나 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했으나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에는 별개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1심은 "권익위가 심판 범위와 대상을 임의 축소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가 보호조치 신청과 함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했는데, 권익위는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만 기각 결정을 했다"며 "보호조치 신청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피고가 신청별로 인용 내지 기각을 결정해야 하는 별개의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A씨의 신고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뤄졌다는 것이 A씨에 의해 증면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