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8월 18일까지 접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0 09:45

수정 2023.07.10 09:45

1인당 월 1만3000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8월 18일까지 접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접수를 오는 8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상반기에는 경기도와 도내 21개 시·군이 함께 추진(도비 30%, 시군비 70%)했으며, 2023년 6월 기준 11∼18세 여성청소년 13만4000여명이 지원받았다.

하반기에는 화성시가 신규로 사업에 참여해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광명, 의왕 등 총 22개 시·군 2005~2012년 출생 여성청소년들이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3000원(연간 최대 15만6000원)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금은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2023년 하반기 온라인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8일이다. 20개 시·군은 기존대로 모바일앱으로 지역화폐사 누리집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되고, 상반기에 지원받은 여성청소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변동이 없으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광주시 신규 신청자와 화성시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민원24'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 예정이어서 경기민원24로 접수해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은 올해 1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