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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5곳 추가 지정.. 후보지별 온도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0 11:49

수정 2023.07.10 11:55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5곳 추가 지정.. 후보지별 온도차

[파이낸셜뉴스]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수도권에서 5곳이 추가로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상당수 후보지들이 사업성 저조 등으로 현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지만,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후보지들이 속속 나오며 후보지별 온도차도 커지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인천에 위치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곳이 주민 동의룰 10%가 확보되면서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로써 예정지구 지정된 곳은 지난해 9월 광명사거리역 남측(1574가구)에 이어 6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예정지구 지정된 곳은 경기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동, 인천 동암역 남측 등 5곳이다.
공급 예정 가구수는 총 9422가구 규모다. 이들 지구가 후보지로 지정된 지 약 2년여 만이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성남 금광2동(13만9565㎡)으로 3056가구 규모다. 지난 2021년 10월 후보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어 인천 동암역 남측(1800가구), 부천 중동역 동측(1536가구)·중동역 서측(1680가구)·소사역 북측(1350가구) 등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10%)를 바탕으로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이후 1년 이내 토지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본 지구로 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본지구 지정 요건을 확보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한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공공 주도 사업 방식에 대해 주민들은 조합 주도의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기여에 따른 사업성 저조 등을 이유로 다른 사업 전환을 요구하는 등 후보지별로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기준 전국 57개 후보지 중 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10곳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서울 6곳, 서울외 4곳이다. 서울 6곳은 증산4구역(3550가구), 연신내역 인근(392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 인근(424가구), 신길2구역(1332가구), 쌍문역 서측(1428가구)이다. 서울외 4곳은 경기부천 원미사거리 북측(1678가구), 부산진구 부암3동 458 일원(1450가구), 인천미추홀 제물포역(3412가구), 인천 굴포천역(2530가구)이다.

국토부는 이중 추진 속도가 빠른 4개 지구에 대해 연내 첫 사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신길2·방학역·쌍문역 서측, 부천원미사거리 북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호응이 높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및 본 지구 지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제도 개선 등 필요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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