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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전전년도부터 전전년도까지" 무슨 뜻인가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1 05:00

수정 2023.07.11 05:00

이완규 법제처장.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전전전전년도부터 전전년도까지'라는 용어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을 통해 '전 4개년도부터 전 2개년도까지'로 알기 쉽게 바뀌었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문서의 수취가 어려운 경우'라는 표현은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문서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로 바꿨다.

입법예고안 속 낯선 용어나 문장 때문에 일반 국민이 법안을 이해하기 어려운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법령안을 새로 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법령 등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국민 의견도 받는다.


'전전전전년도부터 전전년도까지' 무슨 뜻?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입법예고안에 있는 어려운 용어·문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새로 쓰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국민참여단이 입법예고안 속 어려운 용어·문장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출하면 우수의견이 법령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국과 소관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민참여단은 170명으로 고등·대학·대학원생,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종, 나이대로 구성됐다.

지난해엔 170명의 국민참여단이 434건에 대한 의견을 냈고, 이중 242건이 반영됐다.

주요 정비 사례를 보면 '복수에 미달하여->2인 이상이 되지 않아', '국세에 만족시킬 수 있다->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육안으로 실시->직접 눈으로 확인', '20착 이상->20벌 이상', '적시에->제때에', '제고->향상' 등이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입법예고안 외 차별용어에 대한 대체용어, 현행법령에 대한 개선의견, 알법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알법 사업 전반에 대한 민·관 협력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하루 4시간 근무, 꼭 30분 쉬고 퇴근해야 하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법제처의 2022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우수상을 받은 정유선씨의 아이디어다.

현행 휴게시간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휴식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해당 규정으로 인해 4시간 근무의 경우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사업장에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4자녀를 키우며 방과 후 학교 수업 등을 진행하는 정씨는 평소 주변 돌봄교사들이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 것을 보고 지역 교육청 등에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다. 정씨는 결국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 지원해 문제를 해결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올해 3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중 4시간 근무자에 대한 30분 의무 휴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책이 발표됐다"며 "이는 지난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우수상을 받은 정유선씨의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30분 면제'를 신청하면 바로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건 불합리" 국민 아이디어 받는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입법 사항으로,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 아이디어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2011년부터 매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소상공인·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불편한 법령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제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공모제 기간은 지난 6월 30일 마감됐다.
공모제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서면심사 및 국민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수상작 9편과 특별상 15편을 선정하고, 수상작 9편은 1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해 표창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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