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험사들이 가용 및 요구 자본 등의 증가로 최근 지급여력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난 3월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19%로 지난해 12월 말(205.9%)보다 13.1%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12개 생명보험사와 7개 손해보험사가 새 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일부 적용 유예 등 경과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생명보험사의 지난 3월 말 K-ICS 비율은 219.5%, 손해보험사는 218.3%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각각 13.1%포인트, 13.2%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이 개선된 것은 가용 자본과 요구 자본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경과 조치 전 K-ICS 가용 자본은 244조9000억원으로 지급여력비율(RBC) 가용 자본보다 105조1000억원, 요구 자본은 123조6000억원으로 55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난 3월 말 K-ICS 비율은 경과 조치 적용 전보다 79.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3월 말 K-ICS 비율을 보면 생명보험사 가운데 처브생명이 386%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DB생명(361%), 카디프생명(359.7%), NH농협생명(325.5%), 라이나생명(314.7%), 메트라이프(311.7%) 등이 300%를 넘겼다.
반면 KDB생명(101.7%), 푸본현대생명(128.3%), 흥국생명(152.7%), ABL생명(163.6%), IBK연금(165.9%), 하나생명(158.6%), 한화생명(181.2%)은 100%대로 저조한 편이었다.
손해보험사의 지난 3월 말 K-ICS 비율은 NH농협손해보험이 330.2%로 가장 높았다. 삼성화재가 275.2%, DB손해보험이 210.5%, 메리츠화재가 202.2%로 양호했다. 현대해상(178.6%)과 KB손해보험(194%), 롯데손해보험(178.3%)은 100%대에 머물렀다. MG손해보험은 K-ICS 비율 82.6%에 그쳤다.
금감원은 경과 조치를 적용한 모든 보험사가 매 분기 제출하는 대표이사의 검증보고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과 조치 적용 전에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었던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 IBK연금에 대해서는 이사회 보고 후 제출할 개선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경과 조치를 한 보험사의 3월 말 지급여력비율은 219%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경제 상황, 금리 변동성 확대 등 잠재 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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