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을 당하던 여중생에게 "조건만남 한다고 소문낸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B군에겐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학폭 당하던 여학생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
A씨는 후배 B군과 지난 2021년 6월 경기 북부권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평소 C양은 동급생인 D양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담배 및 심부름을 강요당하는 등 학교폭력을 당해왔다. 사건 전날 D양은 C양에게 "술 마시러 가자, 여자 한 명이 부족하다 짝수만 맞춰달라"라고 요구했고 C양은 약속 장소인 한 모텔로 가게 됐다. 그 자리엔 범행 당시 10대였던 A씨 등이 있었다.
A씨는 C양에게 "성관계 하자, 조건만남 하는거 소문 낼거다, 뒷감당 가능하면 나가"라고 협박했다. C양의 조건만남과 관련한 A씨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으나 당시 C양은 겁에 질려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성관계 동의한 것처럼 녹음했다" 속여.. 남성 2명 실형
A씨 등은 C양이 동의한 성관계인 것처럼 답변을 유도했고, C양의 발언을 녹음해 뒀다고 속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C양은 피해 사실을 담임선생님에게 알렸고,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C양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신고 취소를 원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C양은 재판 과정에서 "D양에게 연락이 와 '두고 보자'는 식의 압박을 받아 무서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등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