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미래에셋그룹에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이 기업집단의 동일인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18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에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강제해 430억원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봤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과 그의 가족 등이 91.86%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다.
미래에셋 측은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원고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또 박현주 회장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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