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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병, 맥주 3병 마셨다"...'숙취운전' 화물차 운전자, 6번째 음주운전 적발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1 10:27

수정 2023.07.11 10:2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0시께 강원 춘천의 한 도로 1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새벽 1시까지 소주 1병, 맥주 2~3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누군가의 112신고로 인해 단속을 당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누군가 신고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 양상이 비정상적이었고, 교통안전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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