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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세사기 보완·후속입법 제시…“보증금 채권 매입은 아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1 11:05

수정 2023.07.11 11:05

이재명 밝혔던 '직접구제'는 언급 안해
"특별법 제도개선에도 어렵다면 李 방향대로"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후속 대책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후속 대책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 두 달 만에 불만이 터져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보완·후속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앞서 밝혔던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원 대상 피해자가 너무 적다는 점을 짚으며 보완점을 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입법을 제안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환대출 및 저리 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한정한 바, 이는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다. 당장 개선돼야 한다”며 “피해지원위가 법조인 중심으로 흘러가 피해자 결정이 경직될 수 있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발방지 후속입법에 대해선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최우선변제금 고지 등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의무화와 자정 노력을 담보토록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임차인 대항력 확보를 위해 주택 인도와 동시에 주민등록 대항력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또 계약 갱신 시 최우선변제금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저당권 설정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등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법안 처리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자금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방안에 주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미반환 보증금 회수 후 피해 임차인에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 역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임대인을 공개하는 법률이 통과된 만큼, 또 다른 전세자금 대위변제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공사에서도 악성임대인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심의 당시 민주당이 요구했고, 이 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했던 ‘직접구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매입해 우선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사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연설에서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위 소속인 맹성규 의원은 “지금 단계에선 특별법 시행에 대해 당 을지로위를 중심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법 갖고는 어렵다고 한다면 이 대표가 말씀한 방향대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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