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기업현장 애로 47건 해소
대한상의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운영하며 이같은 기업 현장애로들을 해소하는데 팔을 걷고 나섰다.
11일 대한상의는 올해 상반기 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장애로를 158건 접수·건의하여 47건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 중 신산업 분야·투자 프로젝트·현장애로 등 주요 애로해소 사례 10건을 소개했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분야, 투자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 등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의 완화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산단내 건설업 등록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이번 현황점검을 통해 확인된 애로해소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처검토결과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과제들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합리적인 과제들은 재건의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 국조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접수센터가 킬러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채널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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