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가 투기지역으로 노선 변경 주장
국민의힘서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 고발
국민의힘서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 고발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일 넘겨받았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유튜브 등으로 확산됐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 또한 지난달 17일께 이 전 대표의 발언의 허위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영상으로 공개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