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김남국 코인 거래 방치' 김진표 국회의장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1 12:23

수정 2023.07.11 12:2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10.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10.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무소속 김남국 의원(41)의 가상자산(코인) 거래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김진표 국회의장(76)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직무유기·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김 의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김 의장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미 여당과 야당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 실질적인 징계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김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장에서 코인을 거래해 직무를 게을리했는데도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열지 않았다며 김 의장을 고발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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