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당 정자교 붕괴 '노후화' 직접적 원인.. 알면서도 보수 안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1 13:22

수정 2023.07.11 13:22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강 국토안전관리원 부원장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강 국토안전관리원 부원장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는 교량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교량 점검 과정에서 콘크리트 손상으로 보행로 캔틸레버(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돼 있는 보) 끝단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 등 문제가 모두 관측·보고됐지만, 보수·보강 조치 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사고조사위가 정자교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 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돼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융해는 콘크리트에 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고, 영상으로 올라가면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콘크리트가 손상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지면서 붕괴로 이어졌다.

캔틸레버 방식 교량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떠 있다. 보행로가 교각이 따로 없이 차도와 붙어 지지되는 구조다. 캔틸레버 보행로가 아래쪽으로 처치는 힘을 노후한 콘크리트가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진 셈이다.

특히 사고 전 교량 점검 과정에서 도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등이 관측돼 보고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보수·보강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자교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B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 점검 진단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 주체가 교량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도록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중대 결함과 D·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완료 기한은 현재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보수·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3종 시설물의 경우 30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평가 결과는 매년 공표하도록 했다.

현재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형사 처벌과 관련 업체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한편, 전국 2만9186개 도로 교량 중 정자교와 같은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다. 지역별로 캔틸레버 교량의 24%(319개)가 경기도에 있다.
1기 신도시 내 캔틸레버 교량 56개 중 대부분인 51개(91%)가 분당에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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