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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경제수역 상공 침범' 북한 주장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1 15:05

수정 2023.07.11 16:31

내부적 결집, 도발 명분 축적 의도… 대비태세 유지"
[파이낸셜뉴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아이작 테일러 한미연합사 공보실장이 지난 3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2023 자유의방패(FS)' 연합연습 계획에 대해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아이작 테일러 한미연합사 공보실장이 지난 3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2023 자유의방패(FS)' 연합연습 계획에 대해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군 당국은 11일 최근 미군 정찰기가 북한의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지칭) 상공" 등을 침범했다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이미 우리 입장을 밝혔고, 미국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수역·공역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작전을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하고 "EEZ는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있는 곳이다. 이곳을 비행한다고 해서 '침범'했다고 표현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방공식별구역(ADIZ)은 우리 군이 정한 구역이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과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북한이 주장하는 '경제수역'엔 추가적인 사항이 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북한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해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이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군 정찰기를 "빌미로 삼아 뭔가를 주장하는 데는 그들 내부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도발 명분을 축적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한미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필요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엔 "예측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은 전날 국방성 대변인과 김여정 명의로 하루 두 차례의 담화를 냈고, 이어 이날 아침에도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미군 정찰기가 최근 북한의 "영공" 혹은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군사적 대응 행동"을 예고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다" "한미동맹은 공해 상공에서 정상적 비행활동을 했다"며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ADIZ의 경우 각국이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외국 항공기가 각국 ADIZ에 진입할 땐 우발상황을 피하기 위해 해당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는 게 관례다.

EEZ는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의 해역을 뜻하며 연안국이 수산·해저자원 등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지만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 공해다.

따라서 전문가들로부턴 "북한의 '경제수역 침범'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 김 부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적대국 정찰자산이 우리의 200해리(약 370.4㎞)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주장한 점을 들어 'EEZ를 사실상 방공식별구역(ADIZ)과 유사하게 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정은은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선언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토론자로 나서 공개 연설을 통해 남측에 의해 코로나19가 북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김정은은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선언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토론자로 나서 공개 연설을 통해 남측에 의해 코로나19가 북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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