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 방식으로 개정안 재가
[파이낸셜뉴스]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북대서영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순방에 나선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됐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재가 직후 이르면 오는 12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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