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자수하여 광명찾자”..10월까지 전화금융사기범 자수시 형 감면·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1 16:03

수정 2023.07.11 16:03

경찰이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범들의 자수와 이들 일당의 범행에 대한 신고 독려에 나선다. 수사에 협조할 경우 적극 감경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대 1억원의 포상금까지 걸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범들의 자수와 이들 일당의 범행에 대한 신고 독려에 나선다. 수사에 협조할 경우 적극 감경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대 1억원의 포상금까지 걸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7월 12일~10월 11일 전화금융사기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이 기간 자수하면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국사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통장 명의를 빌려준 범죄자나 단순 현금 수거책 등이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를 적극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범인 검거에 기여한 경우 공적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모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정처벌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 자수·신고 기간 안내 AI(인공지능) 영상을 제작한다.
유튜브, 전화금융사기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영업장에 송출해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알릴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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