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정윤미 기자 =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대량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약 운반책 일당 10명에게 징역 5~14년을 선고했다.
운반 총책 A씨(29)에게는 징역 14년, 연락책 B씨에게는 징역 11년의 판결을 했다. 모집·운반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 5년~11년형에 처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조직적 역할 분담해서 케타민을 대량 수입했다"며 "마약류 밀수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유통에 따른 확산, 추가범죄 유발 가능성이 커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 밀수를 피곤들은 조직적 분담, 가담 정도 보면 엄중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향정 혐의와 함께 검찰이 적용한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 혐의를 두고는 "공동으로 공모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넘어 조직을 구성하는 체계와 구조를 갖춘 상황에서 범죄집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들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회에 걸쳐 시가 6억5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합계 10kg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속칭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마약류다. 10kg은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25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지난 1월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 1.8kg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운반책들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넣은 뒤 팬티 3~5장과 내복을 덧입는 방법으로 은닉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