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전북 소재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는 외환 금고에 있는 시재금 7만 달러(약 9100만원)를 횡령했다가 내부 적발됐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A씨가 횡령한 후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해 의심 거래 정황을 바로 포착해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거래 행태가 이상하다는 분석이 지난달 초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파악됐다"며 "횡령금액이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고를 인지하고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횡령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가 근무한 지점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할 예정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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