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12일부터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1 16:00

수정 2023.07.11 18:15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납부가 분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분리납부를 통해 TV 없는 집의 수신료 안 낼 권리 강화 등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또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fnSurvey